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거의 중단됐다. 지난해 입국 예정인원 56000명 중 2437명만 입국했고, 올해는 도입예정 인원 52000명 중 3월말 현재 429명 입국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예년에 비해 약 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16개국 중에서 현재 캄보디아 근로자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하루 입국제한 인원이 50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인력의 교류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산업현장의 인력 공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도 이에 호응해 지난달 2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 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입법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연장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완화라는 입법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체류기간 연장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입국허용국가 확대와 입국 인원 제한 해제다. 송출국의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송출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입국허용국가에 포함시키고,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입국 제한을 풀어야 한다.

또한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을 때 만일을 대비한 격리시설 확보도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긴밀히 협력해 현재 약 450실에 불과한 격리시설 규모를 최소 2000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은 코로나19라는 어두운 긴 터널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석달연속 상승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수준으로 회복해 가고 있으며, 수출도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해 3월에는 두자리 수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코로나 위기극복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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