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본회의 통과 환영 “자생력 강화·경제활성화 앞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남양주의회 본회의 통과해 환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포천시를 시작으로 고양시, 파주시에 이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중소기업체수(76천여개)가 두 번째로 많은 남양주시도 조례 제정이 완료돼 경기북부지역 기초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남양주시에는 5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협동조합과 회원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훈련 지원 판로 증대 공동사업 지원 및 사업비의 보조 남양주시 협동조합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백선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제정에 이어 후속조치로 필요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중기중앙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돈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맞추어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신속하게 마련·확산돼야 한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계도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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