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건 이상으로 2020년은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기업의 비밀디자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