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장 “유럽처럼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의 재활용 방식 전환해야”
성락철 연식품연합회장 “포장재 사전검사 등 과도…사후관리 강화로 개선해 달라”
황인환 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용 부담 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복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관련 애로를 겪고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완화에 대해 업계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이광옥 회장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어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회석 등 주원료를 1500도 이상 고열에서 가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초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은 이러한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웁의 시행규칙에서는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거나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재활용하는 방식을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하로 제한해 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모양과 크기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광옥 회장은 이제는 재활용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분리배출세척재활용이라는 전통적인 물질 재활용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일본이나 유럽처럼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의 재활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에너지 회수방식 허용량을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하로 제한하고, 고형연료제품의 모양과 크기를 제한해놓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포장재 사전검사로 품목당 최소 100만원 소요 부담

성락철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정부의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개정법안에 대해 모든 업계를 대표해서 건의 드리겠다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질과 방법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법 적용대상인 문구, 완구, 화장품, 식품 등 중소업계에서는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비용 부담이다. 성 회장은 사전검사 비용은 품목당 약 58천원이 소요되고, 검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동판, 디자인, 포장지 교체 시는 품목당 최소 1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업당 취급 품목이 100개인 경우에는 약 1억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락철 회장은 현재도 KC, KS, 환경마크 등 기업에게 필수적인 인증 종류가 많다포장재 표시가 의무화된다면 이러한 인증이 또 추가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필수 표시사항이 과다하여 포장재 겉면에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업계 현실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회장은 벌칙규정이 과도하다라며 그 많은 제품 중 하나라도 실수로 누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 비용 연 2천만원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있다는 부분을 건의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기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에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시설을 갖추게 됐다.

황 이사장은 다만, 방지시설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활성탄이나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소요될 정도로 커서, 경기도에서는 동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해당 사업이 타 지자체까지 확산되어 소규모 사업장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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