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선정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9일부터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 19일에 시작된다.

◈ 1차 신속지급 개시

△ 1차 신속지급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2일간(29일~30일)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늘(29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내일(30일 06시~)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29일~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 경영위기업종 선정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① 60% 이상이면 300만원 ② 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③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향후 일정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4. 19일부터 시작된다.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등)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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