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미국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
현지 대표·임직원이 한국인
상대방이 한국변호사 선임
대한상사중재원 찾을 경우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한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 지는 한국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상엽 미국변호사와 함께 상사중재제도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 해외법인과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당 법인의 대표가 한국인입니다. 그동안 거래에 필요한 교신을 한국어로 해왔습니다. 국제중재 절차를 굳이 영어로 진행해야 하나요?

앞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필수이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를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중재언어를 한국어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합의만 이끌어 낼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재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사전적으로 합의가 돼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상대방이 외국 국적인 혹은 해외법인이면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고 중립적인 언어로 평가받는 영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질문을 주신 분과 같이 중재사건을 신청하려는 쪽(신청인)이 한국 관련 당사자라면 외국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전달될 중재신청서는 영어로 작성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반드시 영어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언어는 당사자 간에 특정 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계약서 언어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재 언어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규정돼있어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등 다른 언어의 선택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이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 해외법인이지만 대표 및 임직원이 한국인인 경우입니다.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해 사업을 일군 한국 기업인분들을 통틀어 한상(韓商)’, , 한국의 상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상은 각종 산업 및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기업인들로, 이들을 통한 무역 규모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나라 내 한상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자연히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들 또한 모국어가 한국어기 때문에 중재언어로 한국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결론적으로 얼마든지 한국어로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중재인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국적인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크게 되겠지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이 법률대리인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피신청인 측이 한국적 성격이 전혀 없는, ,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한 순수한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대리인의 역할로 인해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신청인 자격으로서의 외국 당사자가 애초부터 한국변호사를 선임해 중재신청서를 국문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더더욱 영어로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희박하겠지요.

국제중재한국어’, 얼핏 보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건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중재기관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유형의 사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께서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상이며, 거래중인 업체 또한 한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양 측 모두 해외법인으로서 당연히 외국중재기관에서 영어 등의 외국어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중재원에서 얼마든지 한국어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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