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1년 연장 어떻게 추진됐나]
고용부 50일 연장으론 효과 한계
코로나 여파, 지난해 4만명 감소
中企 전방위 행보 끝 법안 통과

정부 및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의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역할이 주요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계 인력난 심화를 우려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부(고용부, 법무부, 중기부)입국재개체류기간 연장(6개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고용부는 단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방안을 지난해 414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50일 체류기간 연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출국하고 있는 반면, 입국 지연 장기화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E-9 신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인원은 3130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2437명만 입국했다. 이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말 276755명인 것과 대비해 코로나 여파에 따라 지난해 236950명으로 체류인원이 무려 39805명이나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 공백이 위기 단계에 직면했음을 인지한 국회와 고용부는 재난상황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연장하는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해 환노위-노동소위로 회부하는 등 발 빠른 대책마련을 강구하게 된다. 이후 관련 법안이 올해 316일 법사위에 이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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