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은 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개정과 관련 회원사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농업용트랙터, 농업용운반차(보행포함), 로더, 굴착기는 본체에 고유번호를 각인할 것 농업용트랙터, 농업용운반차(보행포함), 로더, 굴착기를 판매한 경우(보조, 융자, 현금판매 등)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받은 농업기계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합은 회원사의 개정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 개정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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