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은 中企 성장 버팀목
고용창출·해외진출 마중물

‘특정업체 독식’은 본질 호도
최대한 많은 품목 지정이 답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지나면서 남녘을 시작으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들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1년 넘게 지속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봄이 왔으나 봄같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고용시장에서도 내수부진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취업자가 1년내내 줄어들며 고용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73000명이 줄어들어 1월의 982000명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체념한 경우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26.8%2월 기준으로는 관련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경제가 고용한파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정책이 정부주도의 공공 조달시장을 통한 판로지원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공공조달 중요성 증가

연간 135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78%인 약 105조원에 달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수주절벽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시장은 더욱 중요해 졌다.

정부가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오는 제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에게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작은 강제성이 아닌 권장차원의 정책이었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을 가진 제도로 전환됐다.

2019년 기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612개 품목, 194000억원이 납품됐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과 산업 중추로서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공조달 판로지원은 10개 중 4개가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우리경제 구조상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판로정책이지만 대기업, 수요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도 오랜 기간 함께 존재해왔다.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장점은 외면한 채 극소수의 일탈 행위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호도해 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해 조달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수요기관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일부가 특정업체들의 독식으로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들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의 역행이자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통해 성장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중소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중이 없는 위험한 발언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 받으며 공장을 확장하고 일자리도 2배 이상 창출한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거나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게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판명 시 재점검을 통해 졸업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이미 민수시장에서도 대기업 제품의 대다수가 직접생산이 아닌 중소기업에 OEM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 만큼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없었다면 상당수 품목이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소멸과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제조업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대한민국 헌법 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이자 별도의 세금투입 없이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올해 새롭게 3년 동안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기관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품목을 발굴하고 다수의 신산업·품목 추천으로 기존의 보호를 넘어 성장과 혁신까지 제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신청접수 및 조정협의 기간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계에는 필요한 신청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대기업 등 반대 측에도 이견조율을 위한 충분한 조정협의 기회를 제공해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려 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을 맞아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품목 지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위기극복의 디딤돌이 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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