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
‘중재제도로 해결’합의서 필수… 중재기관명 정확히 기입해야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한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 지는 한국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상엽 변호사와 함께 상사중재제도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수년간 거래를 해온 해외업체가 갑자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업체 간의 분쟁일 때는 낯선 외국법과 어려운 외국어로 현지의 법원에서 소송제도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중재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범답안입니다. 하지만,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셔야 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합의는 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혹은 중재조항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돼있고, 사실 당연히 돼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에 정리된 비즈니스와 관련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 내에 이러한 사전적인 합의가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제도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꼼짝없이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합의는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입니다.

중재원에 문의가 오는 많은 국제중재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분쟁해결조항은 물론, 계약서 조차 갖추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후 분쟁이 생길수도 있음을 간과하기도 했고 하루라도 빨리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아쉬운 현상은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전합의로서 계약서 내 중재조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뒤늦게 라도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사후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제안을 수락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지속적인 거래 유지의 의사를 강조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짜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계약서 내 중재조항을 작성하실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중재조항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 드리며, 특히 국문 계약서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영문 계약서의 경우 ‘Korean Comme rcial Arbitration Board (KCAB)’라는 중재기관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약서 내에 중재조항이 삽입돼있지만, 관할 중재기관이 저희 중재원이 아니라 다른 중재기관으로 기입돼 있을 경우에도 저희 중재원에서 사건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중재조항을 갖췄다는 판단이 드시면, 이를 바탕으로 중재신청을 하는 이유와 상대방에게 중재사건이 접수됐음을 알릴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중재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중재원의 사건관리자에게 배정돼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 같이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구제의 첫걸음이고, 중재 합의는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기본 지식이 없거나 중재제도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올바른 중재조항 작성법이나 절차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유선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사건관리자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오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엽 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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