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일까지 공시해야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또한,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한다. 소규모(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러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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