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생에어백'는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한다.

에어백이 전개될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 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상해 등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5,000원 ∼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특히 한 자동차의 경우 재생 에어백 설치는 22만원, 정품 설치는 150만원으로 7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어백 복원 전후 [한국소비자원 제공]
에어백 복원 전·후 [한국소비자원 제공]

◈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해야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ㆍ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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