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지원규모 200억원) 대풀 지원을 위한 추천을 접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중 이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협동조합이다. 두 경우 모두 중기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이다.

또,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현 2.15%, 분기별 변동가능)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했으며, 총 25개 협동조합이 지난해 43억원 대비 4.3배 증가한 18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활용중이다.

실제, A조합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4%대 금리로 공동구매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2.15%의 낮은 금리로 협동화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대출이자를 연간 2000여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또, B조합의 경우 작년까지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아 협동화자금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중기중앙회가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B조합과 같은 우량조합도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단체추천수의계약 폐지 이후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 외 시설자금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포털사이트(johap.kbiz.or.kr에서 공동사업 컨설팅을 신청하면 정책자금 신청 경험이 있는 현장 지도위원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업사업팀으로 문의(02-2124-322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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