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지급, 온라인쇼핑몰 9%로 백화점의 4배 수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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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부문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 7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비율은 93.0%로 전년대비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의 경우 납품업자의 99.0%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아울렛(100%), 대형마트·SSM(99.4%), T-커머스(99.3%), 편의점(99.2%), 백화점(99.1%), TV홈쇼핑(99.0%), 온라인쇼핑몰(97.7%)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지급, 불이익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서야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8%였다. 판매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가 뒤를 이었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5%였고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5.0%), T-커머스(4.2%), 백화점(2.3%), 편의점(2.1%), TV홈쇼핑(2.1%), 대형마트·SSM(1.5%), 아울렛(1.0%) 등 순이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는 응답은 1.4%, 이 또한 온라인 쇼핑몰(2.5%)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1.7%), 대형마트·SSM(0.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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