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조합당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과제는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뤄지게 된다. 문의 : 02-2124-3221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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