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통상부(02-2124-316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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