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통상부(02-2124-3163)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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