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
항소·상고 소모비용 막대
중재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
신속판정, 시간·비용 절감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조건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한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 지는 한국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자중재원 이상엽 변호사와 함께 상사중재제도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이상엽 미국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상엽 미국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수년간 거래해오던 업체와 최근 납품과 관련한 문제(납기지연, 대금이체 불이행 등)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면이 많은데, 소송(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립니다. 분쟁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만큼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슬기롭게 갈등을 봉합하고 분쟁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규모가 크든 작든 잘 이어져오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삐거덕 거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법률적인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 소송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의 경우,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감정적 비용은 특히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그 부담이 더욱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ADR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재제도조정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보통 양 측을 화해시킨다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률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와 파급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중재제도에 의한 판정은 소송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당사자 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자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중재제도는 소송제도와 같이 3심까지 갈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절차를 진행하는 세세한 방식부터 최종 판정을 내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소송제도에서 심급별로 매번 다르게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보통 계약서 내 분쟁해결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해 사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그 방식 또한 반드시 전통적인 형태의 서면 뿐 아니고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해서라도 양 측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상사중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지난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사건의 수가 47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의 갈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면서, 국내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가 그 명칭대로 소송제도의 진정한 대체제로서 활용될 여지가 무한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께서 분쟁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미리 알고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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