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금속 등 타 재질 혼합제품 대상

내년부터 멸균팩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별도로 나타내기 위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또한 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을 경우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는 등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것)’ 등의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종이에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의 밸브 등이 부착된 에어로졸 캔(살충제 스프레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유리병·철캔·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환경부는 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고된 제품의 포장재는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했다. 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을 경우 이달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추고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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