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은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본지는 중소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해 Q&A형식으로 풀어봤다.
 

-우리회사는 아이스크림 제조사다. 성수기인 7, 8월엔 정말 바빠서 직원들이 매일 12시간씩 근무했는데 날씨가 선선해진 9월 중순부터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가 없고, 심지어 직원들을 빨리 퇴근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매년 이렇게 생산량이 계절에 따라 다른 우리회사에 적합한 방식이 있는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16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1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해 평균 152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운영 단위는 ‘2주 이내‘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있다. ‘2주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근로계약서 등)것에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서면합의에는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3개월 초과시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서류보존 기간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수강관을 만드는 중소제조업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4대 보험과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급여가 매월 10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월초에는 급여계산으로 항상 야근이 많다. 일은 많은데 주 5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안내를 받았다. 나처럼 특정기간에 반복적으로 초과 근무해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안이 있는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급여, 회계 및 세무관련 업무 등은 그 특성상 결산이나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각종 세금신고 기간 등에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로, 직원이 일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2, 1개월 등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시간, 1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정산기간만 평균해서 1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 이내이면 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서류보존 등의 사항을 서면합의 해야한다.

 

-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주거나, 신규 채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아래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우리 회사는 설비의존도가 높아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시설설비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관련 정부 지원제도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대해 기업당 60억원 한도로 0.3%의 저리로 시설·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 : 유선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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