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통과, 소득·법인세 공제율 50→70%로 상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이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은 2021∼2022년에 2019년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