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자체·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곳 등 총 501곳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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