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분석…전년보다 55% 넘게 증가
94.4%는 본심사없이 통과…포괄적 영향평가제 도입돼야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전년보다 5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있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5.0% 증가한 수치로,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인 1050건 보다 43.8% 증가한 것이다.

이중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85.8% 늘었다. 강화규제는 전년보다 16.2% 증가한 501건이었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강화 추이를 건수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1510, 20161491건 등 순이었다.

 

신설·강화 규제 3.6%만 본심사

반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54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심사 후 중요 규제로 분류된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중요 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신설·강화규제의 83.8%(1265)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시행령(29.5%),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현행 심사제도 내실화 시급

이런 제도적 공백에 따라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등의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심의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더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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