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통과에 경제계 분노]
징역 ‘하한→상한규정’ 전환 필수
준비 미비, 최소 2년 유예 절실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의견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었다.

지난 6일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포함한 10개 경제단체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를 강력히 호소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을 반대한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여야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도 중대재해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중대재해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사업주와 경영진은 물론 기업도 회생 불능시키는 처벌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하청직원이 사망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면서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4중 처벌을 명시했다.

경영계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업주 처벌의 하한제 폐지’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 구체화와 일부 면책등을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경영계의 마지막 절규까지 국회가 걷어차자 중소기업계는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입법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한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 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 책임이 의무조항만 1222개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에서 중대재해법이 더해질 경우 명백한 과잉입법이 될 게 뻔한 상황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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