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老기업가의 호소]
처벌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강행시 성실기업도 고사 기로”
청와대 게시판에서 반대 물결

저는 60살 넘은 기업가로서 싸인물 제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이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가가 무슨 사명감으로 계속하겠습니까?”

지난해 1230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의 일부다. 청원인은 60세가 넘은 전시제작물 중소기업의 경영자로 약 30명의 직원과 함께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성실한 기업들도 법 통과 이후 실형을 받을지 모르는 부담감을 안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게 청원의 요지다.

그는 형법처리 시에는 법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을 하고 있지만 법인에만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만일 이 중대처벌법안대로 잘못이 있어서 대표를 처벌한다면 장관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 해야하는지, 가령 큰 교통사고가 났다면 건교부 장관을 처벌하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처벌 하는지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싸인물 제작의 특성상 고층건물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청원인은 이런 공사가 들어오면 안할 수는 없지만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한다안전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장구 구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을 해도 작은 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현장시공업무에 젊은 인력이 없어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인 점 경력과 나이가 있다보니 매뉴얼 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성향 등을 들었다. 청원인은 현장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끝으로 누가 와서 단식을 한다 누가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한다는 감성에 젖어서 감성법안을 만들지 마시고 이 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어떤 기업이 도산이 되고 망하는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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