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신문은 중소기업이 채권관리는 물론 각종 민사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나홀로 소송을 18회 분량으로 연재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애독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현대사회는 수많은 형태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로써 우리는 먼저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소송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송외에도 쉽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도 적게 드는 다른 많은 제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민사조정제도이다. 조정이란 넓게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절충해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경우와 소가 제기된 이후 담당재판부가 하는 조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 데, 이때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스스로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담당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조정에 회부해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용이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화해권고결정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굳이 복잡한 조정회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소송 중에 담당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해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 성립한 합의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두 번째는 중재제도가 있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해, 그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할 것을 약정하고 행하는 일종의 사적재판(私的裁判)제도다. 그런데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에 “이 계약에 대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한 당사자 사이에 중재계약이 필요하다. 중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전문적인 거래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밀이 보장된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세 번째는 화해제도인데 흔히 ‘합의’라고 하는 것이다. 화해에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화해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재판상 화해로 나누는데, 재판상화해는 다시 소송상 다툼이 있기 전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하는 제소전 화해와 일단 소송이 개시된 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해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화해로 나눈다.
재판상화해는 화해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기존의 화해방식과 더불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면화해제도’를 채택, 소송 중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치 않고 서면으로 화해 의사표시를 적어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그 화해 안을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을 신설했다.

곽 순 만 (금강제화(주)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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