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관공서 공휴일이 30∼299인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7건의 정책을 소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9만4000원으로 오른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새해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대체 자료로 기재할 경우 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182만2480원이 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1월부터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재정·조세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 올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조기에 공급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1년마다 1회 시행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상권 강화 =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기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조기 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농림·수산·식품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