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비용 최대 45% 인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1천억 ↑

정부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환변동 보험의 비용부담을 최대 45% 줄이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규모를 1000억원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간담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이런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먼저 무역보험공사의 대표 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기존 할인(중소 15%·중견 10%)에 더해 30%를 추가로 할인할 계획이다. 옵션형보험도 부분보장 상품 및 다양한 행사가격 상품 출시로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한다.

옵션형보험은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선물환보험과 동일하지만, 환율 상승 시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물환보험과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옵션형보험의 이용료(수출대금의 1.82.2%)가 선물환보험의 이용료(수출대금의 0.020.1%)보다 비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옵션형보험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수 부담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지만, 이용료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부분보장 상품, 행사가격 다양화 상품 등을 출시해 이용료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무보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 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도 10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수출 소기업에는 환변동 보험상품의 이용 한도 증액 요건을 종전의 수출액 30% 이상 증가에서 수출액 10% 이상 증가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 규모를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늘리고, 50% 이상을 1분기 내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전 현금화(원화)할 경우 무보가 금융기관(수출채권 매입주체)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는 취지다. 환율 하락 시기에는 달러표시 수출채권이 만기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기업들에 불리하다. 따라서 조기현금화 사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보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무역협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의 환변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무보는 중기중앙회 등 3개 기관이 추천하는 수출업체에 환변동 보험료 할인을 검토하고 일대일 최고경영자(CEO) 컨설팅을 우선으로 제공한다. 환위험관리 지원 포털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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