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관행개선·상생확산’ 전방위 노력
협동조합 대신해 대기업과 협상…현장 맞춤형 단가 조정방안 추진

지난 5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저에게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13년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납품대금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7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한 일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김기문 회장이 강조한대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지난 2008년 원자재가격 파동에 따른 납품대금 문제로 중소기업인들이 단체로 거리로 뛰쳐나가 만든 역사적 산물로 처음 시행된 것은 200941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인 10명 중 6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납품단가 후려치기관행이 만연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했다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랜 문제점을 해소할 개정법률안이 지난 9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바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다. 기존 상생협력법에서는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 중기중앙회가 대·중기 조정협의 테이블에 나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성과는 중기중앙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

지난해 1216일 당··청이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 해왔다.

이어 511일에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목표로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10일에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병문 조정위원회 위원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부위원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련 협동조합 대표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일 세부 상생안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 9월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법률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시 납품단가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