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 ‘무리한 입법’거듭 강조…내후년 예정된 세법 ‘사실상 무산’
김기문, 여야 대표 만나 적극 요청 …언론사에 자료배포·이슈화 앞장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많은 기업규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이 결실을 보는 해이기도 했다. 지난 11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초과유보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7월 정부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만이다. 의원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입법’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7‘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초과유보소득과세를 통해 개인유사법인이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적립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법인 또는 1인 법인 형태여서 초과유보소득과세에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사실상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즉각적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3차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의 호소가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요 언론매체에 이슈화를 시켰다.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은 일종의 비상금역할로 투자 기회나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활용할 수 있는 생존 자금이다.

이번 과세 도입 유보를 끌어내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를 직접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협의했다.

중소기업계 긴급 현안과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지난 1027일에는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표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에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면서 전통제조업들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미래투자를 위해서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는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결국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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