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면제도 3000만→4800만원…1인당 117만원 세금 경감 효과
수혜자 34만→57만명으로 증가, 中企특별세 감면제도 2년 연장

21년간 요지부동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연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지난 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여년간 현실에 맞지 않던 세법이 바뀌게 됐다.

현행 기준은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 것이었는데,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가상승 때문에 눈에 띄는 실적 증가가 없어도 4800만원 기준을 넘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준 상향을 요청했고 이번에 정부가 조정·수용하게 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이 57만명에 달하며 연간 세수로는 총 4800억원 규모다. 간이과세자는 현재보다 23만명 늘어나고,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나 증가한다.

통상 간이과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매출·매입을 정확히 따지는 일반과세 계산 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1인당 평균 세감 혜택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8000만원)117만원, 납부 면제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59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새롭게 간이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도 매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화·용역 공급 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세 혜택은 제공하되 세금계산서는 유지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도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거 연장·신설됐다. 특정 업종과 소재지 규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됐다.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117만곳이 혜택을 봤으며 세금 감면 규모가 2조원에 달했던 정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이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후에 낼 수 있게 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는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이면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출액 기준이 50%로 낮아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도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돼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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