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등 4개 단체 성명“규제 쓰나미에 경제계 암담”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등 사측 대항권 추가도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가 최근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지난 14일 요청했다.

경제 4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면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데,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 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2~3월 주총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상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등 사측의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고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선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장치마저 사라졌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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