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열번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초지자체가 하나 더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회장 윤택진)는 지난 14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5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전라북도 전주 등 10곳이 됐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로는 충북도내 11개 시, 군 중 청주시가 충주시에 이어 두번째로 조례 제정의 바톤을 이어 받았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묶여 제약이 따라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주체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데 따라 청주시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제정조례는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자·김태수·박노학·박완희·윤여일·이영신·정우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주시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실시 협동조합 활성화 공로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인희 충북지역본부장은 충북도내에는 38개의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 26개의 협동조합이 청주시에서 소재하고 있어 이번 지원조례 제정의 의미와 기대가 더욱 크다청주시내 상점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기반으로 청주시의 적극적인 시책실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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