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4곳 실태조사…홈쇼핑은 무려 12.2%P 격차
실질수수료율 전년보다 0.2~1.8%p↓…쿠팡은 10%p↑

유통업체 가운데 TV홈쇼핑이 입점이나 납품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실질 수수료율 격차는 TV 홈쇼핑이 12.2%포인트(대기업 18.5%, 중소기업 30.7%)로 가장 컸다.  이어 아울렛·복합쇼핑몰(4.7%포인트), 대형마트(2.3%포인트), 백화점(2.2%포인트), 온라인쇼핑몰(1.8%포인트)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 4%), 온라인쇼핑몰(9.0%) 등이 뒤를 이었다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이었고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대형마트 직매입 많아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지만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p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거래가 다수였다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제정키로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었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30.2), 아울렛(8.9), 대형마트(3.6) 순으로 높았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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