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3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정부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해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55건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 결과 23만 개 중소기업이 규제 비용 243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났다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원(77300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지난해 대비 2.5배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올해 개선된 중소기업 주요 규제로는 규제 면제·축소, 규제 현실화로 부담 완화, 시행 시기 유예 또는 소급 적용 방지 등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해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환경부 승인에 이어 고용노동부 심사도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각각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업들은 중복 심사로 인한 비용 증가와 상품 출시 지연을 호소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두 정부 부처 가운데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심사 단계 축소를 요구했고, 환경부와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6220개사가 심사축소 혜택을 봤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 8개월 이후인 202111일로 연기해 소규모 사업장 17000여개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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