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 8일 구재이 세무사를 중기중앙회 세제·세정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세제·세정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구 세무사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조세분야의 다양한 실무 및 자문 경험을 보유했다.

현재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세정·세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해 지난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무산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 세무사는 앞으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법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전문가 입장에서 세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적절히 설명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세제·세정 애로해결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세제·세정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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