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1년간 부여된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가 탄력근로제 등의 유연근로 입법 보완에 실패하자 정부 차원에서 긴급히 내놓은 것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 확대였다.

계도기간의 목적은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대응시간을 주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보완 입법할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논의가 없다. 심지어 지난해 2월 노사정이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개선안조차 심의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곳곳에서 거래처 주문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가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은 83.9%에 달했다. 고용유지 조차 벅찬 처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 부담까지 떠안기가 힘겹다(52.3%)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기업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도입됐어야 할 3만명 중 현재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인들의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계도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최소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만 이라도 계도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수요폭증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대로 요건을 맞추고 납기내 생산을 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를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만들어진 공장시대법정도로 보고 있다. 기계설비를 갖춘 공장과 직원 출퇴근장부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란 의미일 것이다.

일과 생활의 방식이 변하고, 비대면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공장시대 법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각각 6개월, 3개월)를 비롯한 유연근로 확대를 위한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제 인가요건도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획일적인 주 단위의 근로시간제를 경쟁국처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월·연 단위의 연장근로한도 내에서 노사가 일감상황을 고려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더 받을수 있으니 노사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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