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차 의견조사]
“기업성장 걸림돌 철회 마땅” 고용창출 기업 제외 등 강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입 여부에 대해 반대가 72.0%, 찬성은 28.0%였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42.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24.2%)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10년 이상(23.9%)이 많았으며, ‘기업의 유소보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66.1%나 됐다.

또한 중소기업 53.3%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9% “국회서 문제점 개선해야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언급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응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통제조업 등 일반 업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 반대 의견이 다소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58.9%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9.3%나 됐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관련 대안으로는 적정유보소득 기준을 상향(37.5%)’하거나 법으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탈세기업을 적발(35.5%)’하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업종은 과세대상서 제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세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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