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경영제도 3(일명 공정경제 3)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지나치게 상법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199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장상황과 경제 현실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공정거래행위 엄벌 요구 분위기 등을 이유로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고, 공정위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최근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는 상황이다.

201657, 201767, 201884건 등 고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신청 건수 중 고소율이 약 20%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형사고소는 47, 1인당 고소건수는 110배나 되는 등 형사고발이 일상화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경쟁업자나 소속 종업원의 고소, 각종 시민단체의 고발이 남발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법률적 지식과 대응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발로 인한 검찰의 조사시 기업경영 관련 다른 사항에 대한 별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담합과 생존이나 최소한의 경영활동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담합은 그 차원이 다르다.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동생산, 공동판로 확보 등 중소기업간 담합은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달라 대기업 담합과는 따로 취급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불공정거래 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경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개정을 굳이 추진해야 한다면 모든 기업에 일시에 적용하기보다는 법적 대응력이 있는 대기업만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고, 그 성과와 운영상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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