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과사례] 공사기간 연장 따른 간접비 기준 개정 완료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건설공사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명확한 기준 및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발주처에서 기준 및 절차가 정립됐다 하더라도 발주처별 적용기준이 상이해 이로 인한 건설사와의 분쟁(중재, 소송 등)으로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를 토대로 간접비 산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통일된 기준 제정을 관계부처에 적극 추진했다.

기재부 계약제도과는 공기연장시 추가 간접비를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제26의 개정을 완료했다.

이처럼 기준의 명확화로 하도급업체인 시공사의 비용부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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