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발간
역내가치비율, 현지산 사용의무, 노동가치비율... 규정 까다롭고 복잡해

KOTRA가 9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KOTRA 제공]
[KOTRA 제공]

지난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KOTRA는 해설서에서 USMCA에 담긴 원산지 규정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기업의 유형별 북중미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이 주도한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회원국의 북미 역내산 사용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분야에 도입된 세 가지 규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시장에서 완성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75%까지 높여야 한다. 기존 NAFTA는 62.5%였다.

또한 자동차 생산용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생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완성차 한 대에 투입되는 노동자 임금의 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도 새롭게 도입됐다. 모두 미국의 자동차 부품·철강산업에 유리한 조건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북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2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멕시코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가 80개에 달하는 만큼 USMCA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가 절실해졌다.

KOTRA는 이번 해설서에서 신규 도입된 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USMCA 협정문, 통일시행규칙, 이행지침 원문·완역본도 수록했다.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의 북미시장 수출·투자진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이번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분석했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북미 자동차 시장은 우리 수출의 41%를 차지할 만큼 중요성이 크다”며 “USMCA 등 통상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누리집(news.kotra.or.kr) 및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누리집에서 9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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