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과사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관련인 지정제도 폐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금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하면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대표이사를 관련인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인으로 지정된 경우, 개인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이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연대보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할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을 지난해 6월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업자에게 재기·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창업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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