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드맵’ 발표, 2025년까지 전문기업 20곳 육성
제조현장 협동로봇 도입…실내외 배달로봇도 활성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해 오는 2025년까지 로봇전문기업 20곳을 육성하고 국내 관련 시장규모도 현재 58000억원에서 2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현장 대화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허용 후규제원칙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분야 공통적용규제 11건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제조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협동 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아 도입이 원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내외 배달 서비스 활성화

상업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실외 배달 로봇은 중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원 내 통행이 일부 제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다 보니 보도나 횡단보도 역시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이송 로봇도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실내 방역이나 순찰 서비스 시장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든다.

 

재활·돌봄 로봇도 등장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활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됐다.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서 벽지에 가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선 방역로봇 관련 규제를 다듬기로 했다. 현재 방역로봇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이 미비하고 사용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역로봇 성능평가와 안전성 KS 기준을 2년내 개발해 병원이나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로봇 시장 규모가 201858000억원에서 202520조원으로 늘고 매출 1000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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