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하지 말라는거 아니냐! 36년째 전자제품 제조를 하는데 초창기 5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600명으로 늘었다. 36년 동안 배당을 가져가 본적이 없다. 한해 흑자라고 유보를 안하면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 적자난 기업에는 돈을 안 빌려준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재투자나 설비투자를 하려면 자기자본의 20~30%는 있어야 금융기관이 융자해준다. 유보소득 과세는 중기 입장에서 기업을 성장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방침은 폐지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개최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두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들며 부당함을 한목소리를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로운 미래투자나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 때 사용하는 비상금과 같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현명한 정책조정자가 돼 초과유보소득 과세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진 국회 조세소위원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11월 조세소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통제조업들은 4차산업의 가속화와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투자를 위한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중소기업의 44.6%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30.4%는 미래투자,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며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적립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당기 또는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4대분야로 지출시 과세를 제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장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이 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됐고 배당으로 실현된 소득도 아닌 걸 굳이 배당간주하겠다고 하면서 관리, 신고, 검증, 조사 등 사후관리에 엄청난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초래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 도입방침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일부 악의적 목적의 법인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특정 내국법인의 규제대상 범위를 업종·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중소기업은 제외하거나 배당이나 이자 등 사업외수익에만 초과유보소득을 적용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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