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서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고(’18.12),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했다(‘20.2)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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