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원사업자가 금형 비용 정산을 마치고 회수를 사전 통보한 후에 금형을 회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면 수급사업자는 보수용 물품 공급 등을 위해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해야한다. 이 때 발생하는 금형 보관비용, 유지·보수 비용, 재제작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 시점과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금형 개발·제작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 금형과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 소유권은 원사업자에 있고,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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