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특수강관을 만드는 제조업 회사의 서울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급여가 매월 10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월초에는 급여계산으로 항상 야근이 많아요. 일은 많은데 주 5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안내를 받고 있어요. 월초에는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덜 바쁜 10일 이후에는 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 52)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여, 회계 및 세무관련 업무 등은 그 특성상 결산이나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각종 세금신고 기간 등에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업무가 몰리는 특정요일이나 시기에 인력운용 등으로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일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2, 4, 1개월 등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시간, 1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정산기간만 평균해서 1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서류보존 등의 사항을 서면합의 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내에서도 의무근로시간대(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 존재 여부에 따라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출근과 퇴근에 사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를 설정해 특정 시간대에는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 간 협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의무근로시간대를 설정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과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업체의 해당 직무의 특성에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 유선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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