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확인서 수령 필수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등 두 가지 형태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