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 시행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52시간제 상담소코너를 통해 기업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를 소개한다.

 

Q : 우리 회사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7, 8월엔 정말 바빠서 직원들이 매일 12시간씩 근무했는데 날씨가 선선해진 9월 중순부터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가 없고, 심지어 직원들을 빨리 퇴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매년 이렇게 생산량이 계절에 따라 다른데 근로시간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 :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16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1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해 평균 152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운영 단위는 ‘2주 이내‘3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2주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근로계약서 등)것에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3개월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문의해주신 아이스크림 제조업의 경우 계절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하고, 성수기가 2개월 가량 지속되기 때문에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위기간을 5~7, 8~103개월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5월과 10월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가 집중되는 7월과 8월의 근로시간을 늘려 3개월 평균 연장근로 포함 152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평균 152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특정한 주에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유선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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