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공공공사 자재단가 시중물가 적용

지난 15년간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약 12% 이상의 하락이 있었다. 이유는 실적공사비제도와 표준시장단가 운영으로 인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공사비가 산정돼 왔기 때문이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 품셈 대비 약 82% 수준에 머물러 적정공사비를 위해서는 자재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공사 자재가격을 별도로 조사·결정하면서 대량구매 기준의 낮은 자재단가와 이미 수행된 실행단가를 참고해 시중물가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비정상적 단가를 설계가격 검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해 다시 공사비를 삭감함으로써 당초 설계가격 대비 약 14%의 공사비가 삭감된 상태로 발주됐다.

게다가 낮은 가격에 낙찰률까지 적용하게 되니 실구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될 수밖에 없어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 현장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영애로가 있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부분은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위탁하고, 자체발주하는 기관도 조달청 단가를 활용하거나 참고함에 따라 불합리한 조달청 자재단가가 사실상 공공공사 전체에 적용돼 국가시설물의 시공품질저하와 안전관리부실의 원인이었다.

이에 추진단은 건의내용을 검토해 건설업체의 실제 자재구매가격과 조달청의 대량구매가격 간에 격차(조달청 가격이 훨씬 낮음)가 있음에도 모든 공공공 사자재단가에 조달청 가격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종전에 기초 조사가격에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적용해 단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폐지하고 시중물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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